보건복지부 1135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9)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장 유주헌 (044-202-2710) 담당자 사무관 임홍갑 (044-202-2704)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9) □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목)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 하고, ▴기 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박사주 등 2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보건복지부 2022.09.30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2022-09-02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2022-09-02/ 이용수/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 9월 1일(목)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목)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6.27.월)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

보건복지부 2022.09.05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2022-08-30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2022-08-30/김웅년/ 보험정책과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9) -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

보건복지부 2022.08.30

2022-201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22.8.29

2022-201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22.8.29 최영은( ☎ 044-202-2537 )/ 공공의료과/ 제정 / 제·개정일 : 2022-08-29 1. 제정이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해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진료과목 및 간호등급 기준 충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 수행 배제 등을 정함. 고시 제2022-201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같은 법..

보건복지부 2022.08.30

2022-575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 안내/등록일 : 2022-08-04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 안내/등록일 : 2022-08-04 담당자 : 신현준/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12/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5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개정안 안내 ◦ 보건의료정책과-3888(2022.8.4.)호와 관련, 2022년 제3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4)의 내용을 일부 추가 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비..

보건복지부 2022.08.08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20)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20) □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수)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2.8~)..

보건복지부 2022.07.21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28)23년 환산지수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28)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현수엽 (044-202-2710) 보험정책과 (2023년도 환산지수 결정) 담당자 서기관 김웅년 (044-202-2705)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오창현 (044-202-2750) 보험약제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2-2752)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성훈 (044-202-2730) 보험급여과 (연속혈당측정검사 건강보험 적용)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044-202-2733)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성훈 (044-202-2730) 보험급여과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담당자 사무관 황지민 (044-202-..

보건복지부 2022.06.29

2022-138호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고시 개정/22.6.3

2022-138호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고시 개정/22.6.3 담당자 : 이순화( ☎ 044-202-3059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03/ 발령번호 : 2022-13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8호, 2020.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

보건복지부 2022.06.07

2022-404호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2022-05-23

2022-404호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2022-05-23 담당자 : 진원식/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79 기간 : 2022-05-23 ~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 Ⅰ. 근거 법령 □「의료법」제4조제6항,「의료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법 제4조제6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의료 기기를 말한다. 1.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2. 제1호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

보건복지부 2022.05.24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공고/22.5.1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85호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2022.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적용 대상에 상급종합병원 확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2021.12.24.)」참조)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별첨과 같이 개정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303호(2021.4.6.) 관련 별첨 1.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2022.1.1. 시행) Ⅰ. 개요 ···································································..

보건복지부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