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64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20241128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캄지오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콰지바주) 급여화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66개 질환 산정특례대상 확대 적용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목) 14시에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

보건복지부 2024.11.29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1. 관련 근거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488 (2024. 2. 26.) (사업 시행 안내)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3432 (2024. 11. 21.) (보완 지침 II       변경사항 안내)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완지침 II'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당초변경변경시점2p. 복지부 담당자 변경apple309@korea.krseulgi6@korea.kr`24. 11. 21. 부터※ 그 외 내용 종전과 동일  붙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최종 수정).  끝.===================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

보건복지부 2024.11.21

치매안심병원' 제도 안내

치매안심병원' 제도 안내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407(2024.11.15.) 2.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에 따라 치매 치료 ·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필요한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의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별표2의2)을 갖춘 의료기관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4.11.20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20241025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07호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보건복지부 2024.11.14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2024.11.7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Ⅰ. 지원사업 개요1. 추진 배경 12. 추진 목적 13. 근거 법령 1Ⅱ. 지원사업 내용1. 사업 대상 22. 사업 기간 23. 사업 세부내용 34. 사업 지원방향 65. 운영 체계 76. 자문 등 운영지원 8Ⅲ.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1. 지원사업 참여 신청 92. 지원기관 선정평가 93. 지원기관 선정 10Ⅳ. 기능강화 지원 ➊1. 요양급여 기준 112. 산정지침 123. 급여목록 18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20Ⅴ. 기능강화 지원 ➋1. 24시간 진료지원금 지원 목적 302. 24시간 진료지원금 지불체계 303.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324.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 및 환수 34Ⅵ. 지원기관 성과평가 36Ⅶ. 지원사업 자료제출 방법1.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24.11.11

2024-225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기준액 인상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2024년 11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아목4)의 기준액(원)란 중 “620,000”을 “730,000”..

보건복지부 2024.11.07

2024-22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추가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급기준 및 급여기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극용”을 “전극”으..

보건복지부 2024.11.01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작! 20241024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기관 8개소 공고 - -중증 중심 진료 위한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본격 실행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총 8개소(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2024.10.25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 논의20241016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 논의- 「제9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10.16.) -소아진료는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 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투자 중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도 확대하고 있다. 소아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방안-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대해 논의. 저출산 추세에서도 소아의료 기능을 유지-소아의료를 전문화, 지역화하..

보건복지부 2024.10.17

2024-199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2024-199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담당자박정은/044-202-2642/재난의료대응과/2024.10.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의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4일보건복지부장관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

보건복지부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