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캄지오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콰지바주) 급여화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66개 질환 산정특례대상 확대 적용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목) 14시에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