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추가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급기준 및 급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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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28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극용”을
“전극”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지 제2호
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을 “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로 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 상병명 |
E10.x | 1형 당뇨병 |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 상병명 |
E11.x | 2형 당뇨병 |
E12.x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3.x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4.x | 상세불명의 당뇨병 |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 상병명 |
E11.x | 2형 당뇨병 |
E12.x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3.x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4.x | 상세불명의 당뇨병 |
O24.x | 임신 중 당뇨병 |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나목 중
“제7조제1항제3호”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5의 당뇨병관리기기의 대상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 상병명 |
E10.x | 1형 당뇨병 |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 및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만 19세 미만 대상자”를 각각 “19세 미만 1형
당뇨병환자”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 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1형 당뇨병 환자 |
19세 미만* | 4,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전체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형 당뇨병 환자 |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 별표 6 제2호마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
별표 6 제2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1형 당뇨병환자 |
19세 미만* | 11,000원/일 |
전체 | 10,000원/일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인슐린 투여 | 10,000원/일 |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별표 6 제2호마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1형 당뇨병환자 | 210,000원/3개월 |
별표 6 제2호마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급여대상 품목 구분 |
기준금액 | |
1형 당뇨병 환자 |
19세 미만 | 기본형 | 1,700,000원/개/60개월 |
센서연동형 | 2,500,000원/개/60개월 | ||
복합폐쇄 회로형 |
4,500,000원/개/60개월 | ||
19세 이상 | 전체 | 1,700,000원/개/60개월 | |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 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
별표 6 제3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1형 당뇨병 환자 |
19세미만* | 4,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전체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형 당뇨병 환자 |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별표 6 제3호마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1형 당뇨병환자 | 19세 미만* | 11,000원/일 |
전체 | 10,000원/일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인슐린 투여 | 10,000원/일 |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별표 6 제3호바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1형 당뇨병환자 | 210,000원/3개월 |
별표 6 제3호바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급여대상품목 구분 | 기준금액 | |
1형 당뇨병환자 |
19세 미만 | 기본형 | 1,700,000원/개/60개월 |
센서연동형 | 2,500,000원/개/60개월 | ||
복합폐쇄회로형 | 4,500,000원/개/60개월 | ||
19세 이상 | 전체 | 1,700,000원/개/60개월 | |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
별표 6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
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
8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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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요양비처방전)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제7조(요양비처방전)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 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4. ------------------------------------------------------------ |
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2호의3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으로 한다] |
가. ------------------------------------------------------------------------------------------------------------------------------------------------------------------------------------------------------------ 전극----------- |
1)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1) 1형 ------------------------------------------ |
2) 제2형 당뇨병: 의사 | 2) 2형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나. ------------------------------------------------------------------------ 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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