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22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24. 11. 1. 11:43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추가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급기준 및 급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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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

국민건강보험법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28,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1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극용

전극으로 하고, 같은 목 1) 1“1으로 하며, 같은

2) 2“2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지 제2

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로 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1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2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나목 중

7조제1항제37조제1항제4로 한다.

별표 5의 당뇨병관리기기의 대상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6 1호다목1) 2) 외의 부분 중 경우 및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경우로 하고, 같은 목 1)

2) 19세 미만 대상자를 각각 “19세 미만 1

당뇨병환자로 한다.

별표 6 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
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4,500/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 해당사항 없음
2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 별표 6 2호마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별표 6 2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
전체 10,000/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
* 별표 6 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2호마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3개월

별표 6 2호마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
1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60개월
복합폐쇄
회로형
4,500,000//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60개월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
회로형
)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표 6 3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
환자
19세미만* 4,500/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 해당사항 없음
2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 별표 6 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3호마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
전체 10,000/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
* 별표 6 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3호바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3개월

별표 6 3호바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60개월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표 6 4호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

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

8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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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요양비처방전) 규칙
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7(요양비처방전)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
목의 요양비처방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4. ------------------------------------------------------------
.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
2호의2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2호의3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으로 한다]
. ------------------------------------------------------------------------------------------------------------------------------------------------------------------------------------------------------------ 전극-----------
1) 1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 1 ------------------------------------------
2) 2 당뇨병: 의사 2) 2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 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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