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기준액 인상 등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아목4)의 기준액(원)란 중 “620,000”을 “73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5)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70,000”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6)의 기준액(원)란 중 “80,000”을 “12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7)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10,000”으로 하며
, 같은 란 아목8)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90,000”으로 하고
, 같은 란 아목9)의 기준액(원)란 중 “25,000”을 “3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2조의2 관련)
분류 | 유형 | 구분 | 내구연한(년) | 기준액(원) |
가. 팔 의지 |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미관형 | 4 | 930,000 |
기능형 | 4 | 1,530,000 | ||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미관형 | 4 | 1,020,000 | |
기능형 | 4 | 1,530,000 | ||
3)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 |
미관형 | 4 | 740,000 | |
기능형 | 4 | 1,490,000 | ||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미관형 | 3 | 720,000 | |
기능형 | 3 | 1,640,000 | ||
5)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 |
미관형 | 3 | 650,000 | |
기능형 | 3 | 980,000 | ||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미관형 | 3 | 520,000 | |
기능형 | 3 | 830,000 | ||
7)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 |
미관형 | 1 | 330,000 | |
기능형 | 2 | 610,000 | ||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 |
미관형 | 1 | 150,000 | |
나. 다리 의지 |
1)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es) |
4 | 2,260,000 | |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 |
4 | 2,260,000 | ||
3)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 |
일반형 | 3 | 1,950,000 | |
실리콘형 | 5 | 2,960,000 | ||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일반형 | 3 | 1,930,000 | |
실리콘형 | 5 | 2,610,000 | ||
5)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 |
일반형 | 3 | 1,380,000 | |
실리콘형 | 3 | 2,230,000 | ||
6)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일반형 | 2 | 680,000 | |
실리콘형 | 3 | 1,440,000 | ||
7) 발 의지 (Foot prostheses) |
일반형 | 1 | 280,000 | |
실리콘형 | 2 | 790,000 | ||
다. 팔 보조기 |
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
3 | 290,000 | |
2)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
일반형 | 3 | 240,000 | |
각도조절형 | 3 | 270,000 | ||
3) 손목–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
3 | 110,000 | ||
4)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 |
3 | 60,000 | ||
라. 척추 보조기 |
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
3 | 90,000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
3 | 70,000 | ||
재킷형 (Cervical jacket) |
3 | 380,000 | ||
2) 등 - 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 |
나이트- 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
3 | 190,000 | |
3) 허리–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
윌리엄식 (William type) |
3 | 200,000 | |
4) 등–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
TLSO식 재킷 (Jacket) |
3 | 460,000 | |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 |
코르셋 (Corset) |
3 | 100,000 | |
마. 골반 보조기 |
골반 보조기 (Pelvic orthoses) |
2 | 150,000 | |
바. 다리 보조기 |
1)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
한쪽 | 3 | 620,000 |
양쪽 | 3 | 1,020,000 | ||
2) 무릎–발목–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
한쪽 | 3 | 530,000 | |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
3 | 210,000 | |
레녹스힐 (Lenox-hill) |
3 | 190,000 | ||
인대 손상용 |
3 | 90,000 | ||
4)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
체중 부하식 |
3 | 410,000 | |
일체형 (플라스틱) |
3 | 190,000 | ||
관절형 (플라스틱) |
3 | 310,000 | ||
관절형 (금속형) |
3 | 330,000 | ||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
3 | 360,000 | ||
크렌자크식 (금속형) |
3 | 370,000 | ||
5) 발 보조기 (Foot orthoses) |
양쪽 | 1 | 200,000 | |
사. 교정용 신발류 |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
2 (19세 이상) |
250,000 | |
1 (18세 이하) |
250,000 | |||
아. 그 밖의 보조기기 |
1) 수동휠체어 | 일반형 | 5 | 480,000 |
활동형 | 5 | 1,000,000 |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5 | 800,000 | ||
2) 지팡이 | 2 | 20,000 | ||
3) 목발 (Crutches) |
2 | 15,000 | ||
4) 의안 (Ocular prostheses) |
5 | 730,000 | ||
5) 저시력 보조안경 | 3 | 170,000 | ||
6) 콘택트렌즈 | 3 | 120,000 | ||
7) 돋보기 | 4 | 110,000 | ||
8) 망원경 | 4 | 190,000 | ||
9) 흰지팡이 | 0.5 | 30,000 | ||
10) 보청기 (Hearing aid) |
5 | 1,310,000 (적합관리 급여 400,000 을 포함한다) |
||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 5 | 500,000 | ||
12) 전동휠체어 | 가군 | 6 | 2,360,000 | |
나군 | 6 | 3,800,000 | ||
13) 의료용 스쿠터 | 6 | 1,920,000 | ||
14) 자세보조용구 | ||||
가) 앉기형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3 | 880,000 | |
머리 및 목 지지대 |
3 | 210,000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Lap tray) |
3 | 170,000 | ||
다리 및 발 지지대 |
3 | 240,000 | ||
나) 서기형 | 기립훈련기 | 3 | 2,200,000 | |
15) 욕창예방방석 | 3 | 250,000 | ||
16) 욕창예방매트리스 | 3 | 400,000 | ||
17) 이동식전동리프트 | 5 | 2,500,000 | ||
18) 보행차 | ||||
가) 전방 | 3 | 50,000 | ||
나) 후방 | 3 | 300,000 | ||
자. 소모품 |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
1.5 | 190,000 | |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 일반형 | - | 444,000 | |
실리콘형 | - | 664,000 | ||
3) 무릎관절 의지 소켓 | 일반형 | - | 444,000 | |
실리콘형 | - | 664,000 | ||
4) 종아리 의지 소켓 | 일반형 | - | 416,000 | |
실리콘형 | - | 527,000 | ||
5) 발목 의지 소켓 | 실리콘형 | - | 527,000 | |
6)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 | 646,000 | ||
7)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
- | 646,000 | ||
8)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 | 435,000 | ||
9)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 | 517,000 |
---------------
’24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가 변경됩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의 기준액이 인상됩니다.
[기준액 인상]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변경 전 | ⇨ | 변경 후 | ||
품목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기준액(원) | |
의안 | 620,000 | 5 | 730,000 | |
저시력 보조안경 | 100,000 | 3 | 170,000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120,000 | |
돋보기 | 100,000 | 4 | 110,000 | |
망원경 | 100,000 | 4 | 190,000 | |
흰지팡이 | 25,000 | 0.5 | 30,000 |
내구연한 내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지급사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에 대해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 ‧ 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① (미용목적) 사용목적이 미용인 보조기기(의안 등)의 경우 변색
및 환부의 상태변화로 인해 새로운 보조기기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② (신체변형) 수술‧성장 등 신체상태의 변화가 있어 기존의
보조기기가 맞지 않아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③ (천재지변) 화재,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보조기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관공서에서 근거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경우
④ (교통사고) 뺑소니를 포함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조기기 파손으로
사건번호가 기재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 내용, 개정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20241025 (0) | 2024.11.14 |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2024.11.7 (4) | 2024.11.11 |
2024-22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0) | 2024.11.01 |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작! 20241024 (2) | 2024.10.25 |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 논의20241016 (3) | 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