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 65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27.)_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24.3.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3.27. ◎ 주요내용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신설(UH500~674)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삭제(UH010~417)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수가관련 2024.03.22

[행위]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수가개발부/2024-03-27

○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①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수가관련 2024.03.22

[재공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2024.3.31.까지)급여관리부2024-03-19

[재공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2024.3.31.까지) 급여관리부2024-03-19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보건복지부령 제974호, 2023.11.20.)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7, 2024.1.1.) 2.위와 관련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적정 범위 내 사용 유도 및 사용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고시 시행일 이후 사용한 허가범위 초과 치료재료 중 2023.12월까지 심사결정(지급) 완료된 명세서 사용내역 등록..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2024-142호 /2024.3.21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4-14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 2023-16호 2023.11.1)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21일 질병관리청장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1.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백신비는 보건소 백신 조달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함 ○ 보건소 조달가격이 20,000원 미만인 백신: ‘조달가의 14.5%’를 가산 ○ 보건소 조달가격이 20,000원 이상인 백신: ‘770원+조달가×3.84%’를 가산 - 단, 인플루엔자 백신비는 조달단가에 유통비 등 포..

질병관리 2024.03.19

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기본-첫걸음 2024.03.18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보완 지침 II 안내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24.3.15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보완 지침 II 안내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488 (2024. 2. 26.) (사업 시행 안내) 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610 (2024. 3. 6.) (보완 지침 안내) 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727 (2024. 3. 15.) (보완 지침 II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 을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의료현장 애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보완지침 II'를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인력: 간호사 나. 대상 의료기관: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다. 주요 보완 사항 ○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병원행정 2024.03.18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164(2024.3.13.) 2. 질병관리청에서 국가결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을 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계획 1) 배부처: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및 협력기관 2) 배부방법 - 전자파일: 누리집 게시(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공지) - 책자: 택배발송(3월 3~4주 배송예정) * 의료기관용 책자는 관할 보건소로 일괄 배부하여 보건소에서 각 의료기관으로 재배부 나. 시행일: 2024.3.12.(화) 붙임 1. 국가결핵관리지침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이용 설명서(의료기관용). 끝. ==================== 참고. “결핵환자 ..

병협 2024.03.15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033-739-1860 의료행위 등재부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 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033-739-1863 ○ 시행일: 2024.4.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

수가관련 2024.03.15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50% 033-739-1860 의료 행위 등재부 자-473-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주'항 신설 80% 033-739-1863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033-739-1849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033-739-1851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033-739-1851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033-739-1562 수가 개발부 ○ 시행..

수가관련 2024.03.15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2024-45호/2024.7.1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24.7.1.시행) 관련] 1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 청구 시 ‘091’ 구서식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환자평가표 서식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신서식(‘092’), 2024년 6월 30일까지 진료분은 구서식(‘091’)에 작성 ※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기준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 기준 ‘091’ 버전 진료일자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 ‘092’ 버전 진료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작성기준은? ○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

노인장기요양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