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4

봉합사 별도산정불가 수가

* 봉합사 별도산정불가 수술 리스트 2024년 추가항목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11개) 연번 분류번호 EDI코드 행위명 비고 1 자664가(2)(나)1) M1676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 해면동루포함]-동맥경유 추가 2 자664가(2)(나)2) M1677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 [내경동맥해면동루포함]-정맥경유 추가 3 자14-3가(1) N1430 사마귀제거술-절제술-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추가 4 자14-3가(2) N1431 사마귀제거술-절제술-기타 추가 5 자14-3나(1) N1433 사마귀제거술-소작술 [전기, 레이저, 냉동 포함]-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추가 6 자14-..

기본-첫걸음 2024.03.2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27.)_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24.3.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3.27. ◎ 주요내용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신설(UH500~674)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삭제(UH010~417)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수가관련 2024.03.22

[행위]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수가개발부/2024-03-27

○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①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수가관련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