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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 안내('24.3.7. 수정_JX999 기재형식 추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 안내('24.3.7. 수정_JX999 기재형식 추가) 등록일2024-03-06 첨부파일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산재보험 청구 시 건강보험 명세서와 달리 기재 필요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 항목 및 특정내역: 건강보험과 동일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항목: 01(진찰료)-04(응급 및 회송료)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항목: 02(입원료)-06(기타) - 건강보험 명세서 진료내역 기재사항(전문의 의사면허종류 및 의사면허번호)은 줄단위 특정내역JX999(기타내역)에 기재 ※ 기재형식: 의사면허종류/의사면허번호/시작일자(ccyymmdd)/종료일자(ccyymmdd) (1일당 비상투입 된 전문의 중 주..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1.「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 2.20.) 2.「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 2.27.) 3.「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 '24. 2.29.) ○ 주요내용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중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가 대상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한시적 가산 확대 2. 응급진료 전문의 ..

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3-06

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3-0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 회(3.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텝메코정 (테포티닙) 머크(주)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페마자 이레정 (페미가 티닙) ㈜한독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급..

항암치료 2024.03.07

(집행정지 안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3-06

(집행정지 안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3-06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지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09, 지역의료정책과-31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 결정(2024.3.5)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 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수가관련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