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4.1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을 변경함 ○ 시행일: 2024. 4. 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 202 26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