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야국화 2024. 3. 15. 14:47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164(2024.3.13.)

2. 질병관리청에서 국가결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을 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계획
  1) 배부처: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및 협력기관
  2) 배부방법
    - 전자파일: 누리집 게시(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공지)
    - 책자: 택배발송(3월 3~4주 배송예정)
     * 의료기관용 책자는 관할 보건소로 일괄 배부하여 보건소에서 각 의료기관으로 재배부

 나. 시행일: 2024.3.12.(화)

붙임 1. 국가결핵관리지침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이용 설명서(의료기관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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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주요항목 검토 방법

결핵초회검사

⦁초회검사* 검사상태 및 결과와 질병코드 적정성 여부 확인

* 흉부X선, 가래 도말, 가래 배양, 가래외 도말, 가래외 배양,

가래 TB-PCR, 가래외 TB-PCR, 가래 Xpert MTB/RIF, 가래외 Xpert MTB/RIF)

⦁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과 시 검사결과 등 입력 누락 여부 확인

약제감수성검사

⦁배양검사 또는 Xpert MTB/RIF검사 ‘양성’시 약제감수성검사* 검사결과 등 입력 누락 여부 확인

⦁약제감수성검사 검사결과 ‘검사중’ 등으로 검체채취일(또는 검사일자) 기준으로 검사결과 등 입력 누락 여부 확인

* 통상감수성검사, 신속감수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Xpert MTB/RIF검사 등)

결핵종류

⦁검체를 채취한 위치와 질병코드를 확인하여 결핵종류의 적정성 여부 확인

위치

⦁결핵종류가 폐외결핵 또는 폐결핵+폐외결핵일 경우, 입력된 질병코드와 검체를 채취한

위치 적정성 여부 확인

질병코드

⦁결핵초회검사, 결핵종류, 검체를 채취한 위치에 따른 질병코드 입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진단일

⦁결핵초회검사, 신고일 등에 따른 진단일 적정성 여부 확인

환자구분

⦁환자구분 중 과거치료력에 따른 구분의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는 환자의 과거이력 조회를 통해 환자구분 검토

해당의료기관에서 치료실시여부

⦁‘치료시작’ 및 ‘치료예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치료예정일 이후 치료 시작 여부 및 ‘치료시작’으로 보완하였는지 확인

⦁치료안함으로 선택된 자료에 대해서는 치료 시작 입력 누락 및 모니터링 필요

치료결과

⦁치료시작일 기준, 환자구분, 다제내성 여부 등에 따라 관리 및 치료결과 누락여부 검토

- 항결핵약제 내성 종류 “광범위약제내성결핵”,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 “다제내성결핵”, “리팜핀단독내성결핵” : 730일

- 신환자, 재치료자, 그 밖의 환자 :300일

⦁‘해당의료기관에서 치료실시여부’가 ‘치료안함’인 경우, 신고일자 기준 200일이 경과하였으나 치료결과 없다면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

- ‘평가미정’으로 전출된 환자의 경우, 전출지 또는 신고된 치료예정(시작)인 의료기관 신고 여부 확인

* 다른 의료기관 전원 후 전출지에 대한 신고여부는 환자관리보건소에서 관리

※ '24년 상반기 중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서식 개정 이후에는 △신고서 3쪽의 “치료결과 구분 및 정의”가 「결핵 진료지침(5판)」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니, 개정 후에는 변경된 치료 결과 구분 및 정의에 따라 치료결과를 입력했는지를 확인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pdf
11.8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