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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4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누662 SARS-CoV-2항원검..

개정 고시안 2024.04.25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기준운영부2024-04-25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5  1. (보험급여과-1729호, 2023.4.24.)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엠폭스 3급 감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지침(2024.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기   존        변   경O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의한 수급권자로「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신경인지 기능검사

고시2023-293호 2024.1.1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

기본-첫걸음 2024.04.25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소아 관련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가산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4-24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소아 관련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가산 등 안내 수가개발부2024-04-24★★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24.4.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 제6편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

수가관련 2024.04.25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00(2024.4.2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3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4.20. ~ 5.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5.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4.20...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869(2024.4.19.)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5.1.)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추진 방향 :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부과금액 :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무상지원 유지    - 추진 체계       ① 치료제를 조제, 투약하는 의료..

코로나19 관련 2024.04.24

2024-10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24.5.1,24.6.1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24.2.21.)「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항목:24.6.1~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한의과)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 -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및 증상악화가 확인 되는 경우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 기준 마련 • 수상 후 12주 이후 월 1회 및 너773 관절가동범위 검사와 중복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 * 심사지침 가. 1) 적응증 참조 □ (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자..

자동차보험 2024.04.24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2024.5.1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제1조 동의목적 ➀ 담당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공급받아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등 업무 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 환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 을 질병관리청에 반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은 담당기관이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 급여비용 등에서 가지급(조기지급)에서 제외 후 공제 (상계)를 동의한다. ➁ 질병관리청이 환자 본인에 대하여 갖는 본인부담금 비용 에 대하여, 담당기관에게 본인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하고 , 담당기관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에게 반환하는 등 일체의 위임..

코로나19 관련 2024.04.23

근주필적 근묵필치(近朱必赤 近墨必緇)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한다 옛날에 어느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땅에 떨어진 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스승은 가까이 서있던 제자에게 종이를 주워보라고 한 뒤, 다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이 종이가 무엇에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러자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냄새를 맡으니 종이에 밴 향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가 아닐까요?" 다른 제자들도 냄새를 맡아보고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알지 못해서 제자들은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스승과 제자들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길가에 떨어진 끊어진 새끼줄을 발견했습니다. 스승은 옆에 있던 제자에게 새끼줄을 주워보라고 한 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횡설수설 2024.04.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24.4.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신설 [시행일 '24.7.1.] -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본인이 부담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