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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응급의료과-8838호 2016.1.1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나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라도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 파-51 경관영양 유동식의 경우는 예외로 급여(50% 부담)로 함

기본-첫걸음 2024.03.06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고시2022-49호)2022.2.25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 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기본-첫걸음 2024.03.06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기 공지 한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에서 수가코드 4개(IEQ81600,IEQ81601,IEQ81610,IEQ81611)의 수술여부 구분을(0→9)로 정정공지하며, 해당 파일을 별도로 첨부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코드 적용 일자 분류 번호 한글명 수술 여부 병원급 이상 단가 상대 가치 점수 IEQ81600 2024 -03 -01 비상 진료 대책 (비상)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9 12691..

수가관련 2024.03.06

2024-4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4.3.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48호(2024.2.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23-298호, 2023.12.28.)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2항목 ○ 췌장암에 FOLFIRINOX(oxaliplatin+irinotecan+leucovorin+5-FU) 요법(선행화학요법) 신설 ○ 담도암에 ‘capecitabine’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신설 2) 변경 1항목 ○ 담도암에 투여대상 문구 변경 및 ‘gem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 (1차 이상, ..

항암치료 2024.03.06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4.3.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3.1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4.3.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02-28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2024.2.7.)] □ 시행일: 2024년 3월 1일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주요내용: 상대가치점수 신설 및 코드반영(기본코드기준) - (별표3) Q8160, Q8161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0,1298,1296) ◎ 내용 응급의료행위 [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취료 -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율 확대, 공휴·야간 가산 중복 적용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

2024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3-04

2024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자원관리부2024-03-04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공통) 산정기준 변경:병상수 대비 간호사수→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 (공통)등급체계 변경:상위등급 신설,구간 내 비율 조정 등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일반,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의 가산구간 일원화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

병원행정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