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3-04
2024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자원관리부2024-03-04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공통) 산정기준 변경:병상수 대비 간호사수→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 (공통)등급체계 변경:상위등급 신설,구간 내 비율 조정 등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일반,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의 가산구간 일원화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