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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4.1

2024-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4.1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을 변경함 ○ 시행일: 2024. 4. 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 202 26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

수가관련 2024.03.29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3.28) - 유방암 등 신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 중증 장애아동 기립훈련기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지역 및 참여 대상 확대 추진 - -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월 1,882억 원) 연장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목)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

보건복지부 2024.03.29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2024.3.29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 -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 소아환자 본인부담은 경감 유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3월 29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상세 내용은 붙임 ..

보건복지부 2024.03.29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033-739-184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033-739-4752 기준개발부 ○ 시행일: 2024.4.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

[질병군] 고시 제2024-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포괄수가기준부/2024.4.1

[질병군] 고시 제2024-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포괄수가기준부/2024-03-28 ○ 주요내용 :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 변경사항 등을 질병군 급여항목에 반영 가. 질병군 급여항목 개정 (별표 2의4) 나.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별표 7) ○ 시행일 : 2024. 4. 1. ○ 문의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 128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2024-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2024-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2024. 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De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629] Mari bavir 경구제(품명..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1. 관련 가. 202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3.26.) 나. 보험급여과-6331(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다. 보험급여과-6265(20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요양기관 등에 안내 및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명 기존 변경 격리진..

코로나19 관련 2024.03.28

의료법 제39조 시설등의 공동이용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 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판례 총5건(1/1) 손해배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

의료법 2024.03.27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 이용 관련

1. 공동이용 기관의 운영 1-1. 공동이용 기관 현황신고 1-1-2.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현황신고 1. 요약 □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시설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현황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업무포털 - 현황신고 - 특수운영현황 - 특수 운영현황신고 - 장비ㆍ시설공동이용신고에서 하면 됩니다. 2. 개요 □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현황신고 ○ 신고방법 - 서류제출 ㆍ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Ⅰ..

기본-첫걸음 2024.03.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진료시간 작성 요청 안내24.3.1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대면진료시간을 국민에게 안내할 예정이오니,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비대면진료시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등록*된 요양기관 *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또는 명단공개를 요청한 요양기관 ** 현재 시범사업 진료기관 목록 이외의 기관은 비대면진료시간 입력칸 비활성화로 입력 불가 (다만 별도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후 청구 가능) ○ 화면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보화지원 > 기타 상세정보 신고 > 비대면진료시간 ○ 문의전화: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28~29 ※ 세부 작성 방법 등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