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 65

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대상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관련 내용

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대상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관련 내용 「결핵예방법」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및 제20조(결핵 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와 관련하여 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검진 시 발생하는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결핵환자 가족접촉 자 검진비로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 외래에서 초진한 6세 미만의 가족접촉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37, -238호('24.1.1. 시행)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 ▶ (소아진료 정책수가) JA200(1세 미만) 7,000원, JA201(1세 이상~6세 미만)..

수가관련 2024.03.14

(별표8.1)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8.1)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원내투약일수 (경구․외용) 9(3)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

기본-첫걸음 2024.03.13

명세서 항목표기 2024.3.13

항번호 an(2) 17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20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04: 주사료 05: 마취료 06: 이학요법료 07: 정신요법료 08: 처치 및 수술료 09: 검사료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L: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S: 특수장비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 V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 ※ ..

기본-첫걸음 2024.03.13

명세서작성방법 2024.3

(별첨 1.Ⅰ.2.(1))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내역구분 an(1) 16 ▪A : 일반내역 서식번호 an(4) 17 ▪서식번호 H020: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120:건강보험 의과 입원..

기본-첫걸음 2024.03.13

별표5 진료과목별코드 2024.3.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을 아래 코드로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 하여야 한다. (의 과) 진료과목 코드번호 진료과목 코드번호 내 과 01 피 부 과 14 신 경 과 02 비 뇨 의 학 과 15 정신건강의학과 03 영 상 의 학 과 16 외 과 04 방사선종양학과 17 정 형 외 과 05 병 리 과 18 신 경 외 과 06 진단검사의학과 19 심장혈관흉부외과 07 결 핵 과 20 성 형 외 과 08 재 활 의 학 과 21 마취통증의학과 09 핵 의 학 과 22 산 부 인 과 10 가 정 의 학 과 23 소아청소년과 11 응..

기본-첫걸음 2024.03.13

2024-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4.7.1

2024-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작성요령 변경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

노인장기요양 2024.03.12

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노인장기요양 2024.03.12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11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11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551호(2024.3.9.)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 ○ 보건복지부는 2.19.(월) 「비상진료대책」수립에 이어, 2.28.(수)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보완대책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예비비 및 수가)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예비비·수가) □ 개 요 ○ 비상진료체계 지원 강화를 위한 예비비 및 추가 건강보험 지원방안 안내 * 수가 지원방안 중 기시행(2.20~) 중인 사항들은 지원 기간 연장, 신규과제 등 변경사항은 ‘24.3.11(월)부터 시행 (수가 ..

수가관련 2024.03.1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3-1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 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3-12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30~IE041)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수가관련 2024.03.12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24.3.11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 건강보험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보험급여과-1028, '24.3.8.) ○ 주요내용 1. 응급진찰료 -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응급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 산정 시 한시적 수가 신설 2.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 실시한 경우 한시적 가산 확대 (소정점수의 기존 50% → 개선 150% 한시적 가산 인상) 3.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중환자실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