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야국화 2024. 3. 18. 08:40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 상급종합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이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 으로

한정)・정신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부담(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

2) 만성질환자 확인조사

‑ 만성질환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확인조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F20~F29)는 산정특례등록기간동안

확인조사를 유예함

‑ 공단은 만성질환자 인정 또는 확인조사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10일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통보하여야 함

‑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조사

안내문 수령 후, 자격종료일 전(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함

*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ex) 만성질환자의 차상위 자격 유효기간이 2024.4.1.∼2024.9.30.인

경우 2024.8.10.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확인조사 안내문 사전 통보

하고,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2024.9.30.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 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만성

질환자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없이 공단 직권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

* 만성질환 상병명으로 만기일 이전 6개월간 월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진료한 내역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호흡기결핵 A15 ‑ A16, A19

악성 신생물 C00 ‑ D09, D37 ‑ D38

갑상선의 장애 E00 ‑ E07

당뇨병 E10 ‑ E14

정신장애, 행동장애(간질포함) F00 ‑ F99, G40 ‑ G41

신경계질환 G00 ‑ G37, G43 ‑ G83

고혈압 I10 ‑ I15

심장질환 I05 ‑ I09, I20 ‑ I27, I30 ‑ I52

뇌혈관질환 I60 ‑ I69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J44

만성간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 ‑ K77

관절염 M00 ‑ M14 

두개내손상 S06

2024년+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안내.pdf
4.5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