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에서 지원
구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 |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65세 이상 노인 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5% |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10% | |
추나요법*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30% |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
|
65세 이상 노인 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15% |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20% | |
심・뇌혈관 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
|
추나요법*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40% |
※ 상급종합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이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 으로
한정)・정신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부담(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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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질환자 확인조사
‑ 만성질환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확인조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F20~F29)는 산정특례등록기간동안
확인조사를 유예함
‑ 공단은 만성질환자 인정 또는 확인조사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10일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통보하여야 함
‑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조사
안내문 수령 후, 자격종료일 전(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함
*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ex) 만성질환자의 차상위 자격 유효기간이 2024.4.1.∼2024.9.30.인
경우 2024.8.10.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확인조사 안내문 사전 통보
하고,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2024.9.30.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 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만성
질환자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없이 공단 직권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
* 만성질환 상병명으로 만기일 이전 6개월간 월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진료한 내역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호흡기결핵 A15 ‑ A16, A19
악성 신생물 C00 ‑ D09, D37 ‑ D38
갑상선의 장애 E00 ‑ E07
당뇨병 E10 ‑ E14
정신장애, 행동장애(간질포함) F00 ‑ F99, G40 ‑ G41
신경계질환 G00 ‑ G37, G43 ‑ G83
고혈압 I10 ‑ I15
심장질환 I05 ‑ I09, I20 ‑ I27, I30 ‑ I52
뇌혈관질환 I60 ‑ I69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J44
만성간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 ‑ K77
관절염 M00 ‑ M14
두개내손상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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