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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4.7.1

2024-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작성요령 변경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

노인장기요양 2024.03.12

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노인장기요양 2024.03.12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11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11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551호(2024.3.9.)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 ○ 보건복지부는 2.19.(월) 「비상진료대책」수립에 이어, 2.28.(수)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보완대책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예비비 및 수가)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예비비·수가) □ 개 요 ○ 비상진료체계 지원 강화를 위한 예비비 및 추가 건강보험 지원방안 안내 * 수가 지원방안 중 기시행(2.20~) 중인 사항들은 지원 기간 연장, 신규과제 등 변경사항은 ‘24.3.11(월)부터 시행 (수가 ..

수가관련 2024.03.1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3-1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 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3-12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30~IE041)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수가관련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