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 033-739-1860 | 의료행위 등재부 |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 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
033-739-1863 |
○ 시행일: 2024.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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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
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란 다음에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
제 2장 |
검 사 료 |
나610-3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
50% | 2024- 04-01 |
3년 | 2024- 04-01 |
기준 |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 다음에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473 -1가 주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
80% | 2024- 04-01 |
5년 | 2024- 04-01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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