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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야국화 2024. 3. 15. 14:05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033-739-1860 의료행위
등재부
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
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033-739-1863

 

 시행일: 2024.4.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

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고해상도란 다음에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2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50% 2024-
04-01
3
2024-
04-01
기준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 다음에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

9





473
-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80% 2024-
04-01
5
2024-
04-01

부 칙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