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 3.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033-739-188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