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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3.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03-04125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3.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4-03-04125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3.1.기준) □ 관련근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호(2024.2.27.)] □ 주요내용('24.3.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2품목(BI0202IT, BI0202ZY)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반영내역('24.3.1.) 내역구분 일반원칙 내용 ADD 15. (별표2의4) 질병군 급여항목 SEA..

[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4.3.1

[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 3.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033-739-188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

수가관련 2024.03.04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3.1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급여기준 신설 ○ '근이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개정 ○ 'PEDIVAS BLOOD PUMP'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2024.2.28.)..

2024-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3.1

2024-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3.1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464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대장)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수가개발부2024-02-29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 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IEQ81600~1, IEQ81610~1은 2024.3.1.부터 적용) ◎ 주요내용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수가관련 2024.03.04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9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9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호(24.2.29.) “「비상진료 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2번 지원 방안(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추가 =================== 12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 (의심)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

수가관련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