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2024.3.31.까지) 급여관리부2024-03-19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보건복지부령 제974호, 2023.11.20.)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7, 2024.1.1.) 2.위와 관련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적정 범위 내 사용 유도 및 사용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고시 시행일 이후 사용한 허가범위 초과 치료재료 중 2023.12월까지 심사결정(지급) 완료된 명세서 사용내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