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2024-45호/2024.7.1

야국화 2024. 3. 14. 12:00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24.7.1.시행) 관련]
1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 청구 시 ‘091’ 구서식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환자평가표 서식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신서식(‘092’), 2024년 6월 30일까지 진료분은 구서식(‘091’)에 작성
 ※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기준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 기준
‘091’ 버전 진료일자 2024630일까지 적용
‘092’ 버전 진료일자 202471일 이후부터 적용


2.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작성기준은?
○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 2024년 6월 진료분은 관찰기간을 단축하여  ‘입원 평가’ 또는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로 ‘091’서식에 작성
 - 2024년 7월 진료분은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여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로 ‘092’서식에 작성

 

3. 2024년 6월의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 2024년 7월의 환자평가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 2024년 6월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이더라도

   2024년 7월 환자평가표는 생략하지 않음
 - 2024년 6월 진료분은 ‘091’서식에 작성
 - 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은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여 ‘계속 입원중인

    환자 평가’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092’ 서식으로 작성
※ 예시

관찰기간 작성일 적용서식
6/21 6/27 627 ‘091’ 버전
7/1 7/7 77 ‘092’ 버전


4. 계속 입원 중인 환자가 2024년 7월 3일에 퇴원예정인 경우 

환자평가표는 퇴원일에 단축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 환자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함이 원칙이므로,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2024년 7월 1∼3일 사이에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여 작성 가능함
   (단, 관찰기간은 이전 관찰기간과 중복 불가)

 ※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환자평가표 작성일 및 관찰기간

관찰기간 작성일
6/25~7/1 71
6/26~7/2 72
6/27~7/3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