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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지원방안 관련 DRG 청구 방법

⁜ 비상진료지원방안 관련 DRG 청구 방법 2-6 포괄수가에서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청구방법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1항 3목 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200 41,540 1 1 41,540 20240220 L 81 0002 1 V2200 41,540 1 1 41,540 20240220 1. IE204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1등급) 별도 보상 가능 (+) 2. V2300 ..

2024-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4.3.1

2024-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202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18]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218..

2024-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4.7.1 HICV 간이검사

2024-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행정규칙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란을 일부 개정 (HICV 간이검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체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4-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24-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 검사’ 및 ‘자가치아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포함], [별표 2]제1호나목 의 ‘열희석법 보정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및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통증(자가)조절법’란의 적합성 재평가에 따른 적용일 변경 - [별표 2]제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본인부담률(80%→90%) 및 평가..

수가관련 2024.02.29

2024-3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2024-3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이선미 연락처044-202-3096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요양비 의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호, 2023 .12.28.)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호의2중“별지 제8호”를“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제3호의2나목 중“60개월 이내”를“60개월” 로 한다. 별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

의료급여 2024.02.29

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4.3.1/캡슐내시경

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4.3.1 ■주요내용 ‘캡슐내시경검사' 항목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중분류 신설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

수가관련 2024.02.29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8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8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2.27.) 「비상진료 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주요내용 -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상세 내용(파란색 글씨 확인) ============ 비상진료 지원방안 2024.2.27 보건복지부 참고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

수가관련 2024.02.29

비상진료대책_회송료(92011,92012,92021,92022) 코드 사용 불가 안내

비상진료대책_회송료(92011,92012,92021,92022) 코드 사용 불가 안내 ※ 해당 수가코드는 현재 타 코드와 중복생성되어 청구 혼란이 야기되는 바 사용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대체 코드는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재 안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드 사용 불가 안내 수가코드 / 분류번호/ 한글명 9201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입원 9201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외래 9202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입원 9202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외래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

수가관련 2024.02.29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4-02-27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4-02-27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 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15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 접수년도 일반명(성분명) 약제명(제품명) 대상환자기준 용법용량 투여기간 기타(재투여기준 등) 처리 결과 불승인 사유 332 2021 Obinutuzumab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유전자재조합)_(1g/40mL) FSGS 환자에서 KT 받은후에 recur 한 환자중에서 rituximab 을 포함한 표준 치료에 반응이 없는(persist..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수가개발부2024-02-27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수가개발부 / 2024-02-2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시행일자 : 2024. 2. 20.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

수가관련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