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