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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기본-첫걸음 2024.03.18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보완 지침 II 안내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24.3.15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보완 지침 II 안내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488 (2024. 2. 26.) (사업 시행 안내) 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610 (2024. 3. 6.) (보완 지침 안내) 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727 (2024. 3. 15.) (보완 지침 II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 을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의료현장 애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보완지침 II'를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인력: 간호사 나. 대상 의료기관: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다. 주요 보완 사항 ○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병원행정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