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50% | 033-739-1860 | 의료 행위 등재부 |
자-473-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주'항 신설 80% | 033-739-1863 |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 033-739-1849 |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
033-739-1851 | |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
033-739-1851 | |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
033-739-1562 | 수가 개발부 |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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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란
다음에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신경계 기능검사] | |||
나-610-3 |
F6105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Neurological Pupil Index Test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122.16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주1’항 및 ‘주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
주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핵의학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 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1”, “주2”, “주3”, “주4”,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73-1 | (S0471, S0472, S0474, S0475, S0476, S0477, S0478, S048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신 경] | |||
자-473-1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Implantation, Change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
||
S0471 |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Implantation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
17,419.11 |
|
S0480 | 주: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에는 1,993.74점을 추가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4 맞춤 전정 운동란 다음에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7장 이학요법료 | ||
소-15 | MZ017 |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Low-Level Laser Therapy[lymphedema] |
주: 유방절제술 후 림프 부종완화 위해 허가된 장비를 이용하여 20분 이상 시행 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조-515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란 다음에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비뇨기] | ||
조-516 |
RZ516 |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Transurethral Waterjet Ablation of Prostate |
조-517 |
RZ517 |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Transurethral Water Vapor Ablation of Prostate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신경계 기능검사] | [신경계 기능검사] | ||||
<신설> | <신설> | 나- 610-3 F6105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Neurological Pupil Index Test ..........122.16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
주:1.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핵의학 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판독료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1. 당해 요양기관에서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핵의학영상진단 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주2. ~ 주5. <생략> | 주2. ~ 주5. <현행과 같음> | ||||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 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 |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별표 8) 자473-1 (S0471, S0472, S0474, S0475 , S0476, S0477, S0478, <신설>) |
(별표 8) 자473-1 (S0471, S0472, S0474, S0475, S0476, S0477, S0478,S0480) |
||||
[신 경] | [신 경] | ||||
자- 473-1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Implantation, Change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
자- 473-1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Implantation, Change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
||
S0471 |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Implantation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17,419.11점 |
S0471 |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Implantation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17,419.11점 |
||
<신설> | <신설> | S0480 | 주: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에는 1,993.74점을 추가 산정하며,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7장 이학요법료 | 제7장 이학요법료 | ||||
<신설> | <신설> | 소-15 MZ017 |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Low-Level Laser Therapy [lymphedema] 주: 유방절제술 후 림프 부종완화 위해 허가된 장비를 이용하여 20분 이상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비뇨기] | [비뇨기] | ||||
<신설> | <신설> | 조- 516 RZ516 |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Transurethral Waterjet Ablation of Prostate |
||
<신설> | <신설> | 조- 517 RZ517 |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Transurethral Water Vapor Ablation of Pro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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