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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야국화 2024. 3. 15. 13:58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50% 033-739-1860 의료
행위
등재부
-473-1 .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항 신설 80% 033-739-1863
-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033-739-1849
-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033-739-1851
-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033-739-1851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
(2025.1.1.)
033-739-1562 수가
개발부

 

 시행일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 4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 1 1

부터 시행한다.

2(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란

다음에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10-3



F6105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Neurological Pupil Index Test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22.16



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1’항 및 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핵의학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4” 5”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
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1”, “2”, “3”, “4”,
5”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473-1 (S0471, S0472, S0474, S0475,
S0476, S0477, S0478, S0480)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Implantation, Change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S0471

.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Implantation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17,419.11

  S0480 주: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에는
1,993.74점을 추가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4 맞춤 전정 운동란 다음에

-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7장 이학요법료
-15 MZ017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Low-Level Laser Therapy[lymphedema]
    : 유방절제술 후 림프 부종완화 위해
허가된 장비를 이용하여
20분 이상 시행
한 경우에 산정한다
.

 

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515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란 다음에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516

RZ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Transurethral Waterjet
Ablation of Prostate
-517

RZ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Transurethral Water Vapor
Ablation of Prostate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신설> <신설> -
610-3

F6105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Neurological Pupil Index Test

..........122.16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
면허를 소지한 의사
가 핵의학
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판독료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4” 5”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가 핵의학영상진단
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4” 5”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
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
산정한다
.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73-1
(S0471, S0472, S0474, S0475
, S0476, S0477, S0478,
 <신설>)
(별표 8)
자473-1
(S0471, S0472, S0474, S0475,
S0476, S0477, S0478,
S0480)
[신 경] [신 경]
-
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
Implantation, Change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
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
Implantation, Changeor
Removal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S0471 .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Implantation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17,419.11
S0471 .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Implantation of Intracranial
Neurostimulator Electrodes

.............17,419.11
<신설> <신설> S0480 :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에는
1,993.74점을 추가 산정하며,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7장 이학요법료 7장 이학요법료
<신설> <신설> -15
MZ017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Low-Level Laser Therapy
[lymphedema]

: 유방절제술 후 림프 부종완화
위해 허가된 장비를 이용하여 20
이상 시행한 경우에 산정
한다.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비뇨기]
<신설> <신설> -
516

RZ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Transurethral Waterjet Ablation
of Prostate
<신설> <신설> -
517

RZ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Transurethral Water Vapor Ablation
of Pro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