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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164(2024.3.13.) 2. 질병관리청에서 국가결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을 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계획 1) 배부처: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및 협력기관 2) 배부방법 - 전자파일: 누리집 게시(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공지) - 책자: 택배발송(3월 3~4주 배송예정) * 의료기관용 책자는 관할 보건소로 일괄 배부하여 보건소에서 각 의료기관으로 재배부 나. 시행일: 2024.3.12.(화) 붙임 1. 국가결핵관리지침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이용 설명서(의료기관용). 끝. ==================== 참고. “결핵환자 ..

병협 2024.03.15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033-739-1860 의료행위 등재부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 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033-739-1863 ○ 시행일: 2024.4.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

수가관련 2024.03.15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50% 033-739-1860 의료 행위 등재부 자-473-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주'항 신설 80% 033-739-1863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033-739-1849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033-739-1851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033-739-1851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033-739-1562 수가 개발부 ○ 시행..

수가관련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