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2

의료법 제39조 시설등의 공동이용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 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판례 총5건(1/1) 손해배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

의료법 2024.03.27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 이용 관련

1. 공동이용 기관의 운영 1-1. 공동이용 기관 현황신고 1-1-2.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현황신고 1. 요약 □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시설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현황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업무포털 - 현황신고 - 특수운영현황 - 특수 운영현황신고 - 장비ㆍ시설공동이용신고에서 하면 됩니다. 2. 개요 □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현황신고 ○ 신고방법 - 서류제출 ㆍ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Ⅰ..

기본-첫걸음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