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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2024.3.31.까지)급여관리부2024-03-19

야국화 2024. 3. 20. 08:09

[재공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2024.3.31.까지)
급여관리부2024-03-19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보건복지부령 제974, 2023.11.20.)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7, 2024.1.1.)

 

2.위와 관련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적정 범위 내 사용 유도 및 사용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 (대상)고시 시행일 이후 사용한 허가범위 초과 치료재료 중 2023.12월까지 심사결정(지급) 완료된 명세서 사용내역 등록 및 자료제출

 * 사용내역이 없는 요양기관은 제출 불필요

 

. (사용내역 등록)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

청구 >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 >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

(모니터링)

 

. (제출자료) 시술(수술) 기록지, 퇴원요약지 등

 * 치료재료별 제출서류 참고

 

. (제출기한)2024.3.31.()까지

 사용내역 제출 대상 치료재료

연번 코드 품명 관련근거
(시행일)
제출서류
1 J6021368E RUNTHROUGH NS 고시 제2022-108
(2022.5.1.)
시술(수술)기록지,
퇴원요약지
2 J6021031E ASAHI PTCA GW(AG, AGH, AGP)
3 J5236013E ENTERPRISE VASCULAR RECONSTRUCTION DEVICE 고시 제2023-24
(2023.2.1.)
시술(수술)기록지,
퇴원요약지
4 J4001002E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고시 제2023-161
(2023.9.1.)
시술(수술)기록지
5 J6001029E RADIFOCUS GUIDE WIRE
6 J6001402E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
7 J6002402E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033-739-181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