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2024.3.31.까지)
급여관리부2024-03-19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보건복지부령 제974호, 2023.11.20.)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7, 2024.1.1.)
2.위와 관련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적정 범위 내 사용 유도 및 사용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고시 시행일 이후 사용한 허가범위 초과 치료재료 중 2023.12월까지 심사결정(지급) 완료된 명세서 사용내역 등록 및 자료제출
* 사용내역이 없는 요양기관은 제출 불필요
나. (사용내역 등록)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
청구 >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 >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
(모니터링)
다. (제출자료) 시술(수술) 기록지, 퇴원요약지 등
* 치료재료별 제출서류 참고
라. (제출기한)2024.3.31.(일)까지
※ 사용내역 제출 대상 치료재료
연번 | 코드 | 품명 | 관련근거 (시행일) |
제출서류 |
1 | J6021368E | RUNTHROUGH NS | 고시 제2022-108호 (2022.5.1.) |
시술(수술)기록지, 퇴원요약지 |
2 | J6021031E | ASAHI PTCA GW(AG, AGH, AGP) | ||
3 | J5236013E | ENTERPRISE VASCULAR RECONSTRUCTION DEVICE | 고시 제2023-24호 (2023.2.1.) |
시술(수술)기록지, 퇴원요약지 |
4 | J4001002E |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 고시 제2023-161호 (2023.9.1.) |
시술(수술)기록지 |
5 | J6001029E | RADIFOCUS GUIDE WIRE | ||
6 | J6001402E |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 | ||
7 | J6002402E |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 |
☎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033-739-18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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