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2024. 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De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629] Mari bavir 경구제(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