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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2024-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2024. 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De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629] Mari bavir 경구제(품명..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1. 관련 가. 202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3.26.) 나. 보험급여과-6331(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다. 보험급여과-6265(20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요양기관 등에 안내 및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명 기존 변경 격리진..

코로나19 관련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