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24.7.1.시행) 관련] 1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 청구 시 ‘091’ 구서식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환자평가표 서식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신서식(‘092’), 2024년 6월 30일까지 진료분은 구서식(‘091’)에 작성 ※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기준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 기준 ‘091’ 버전 진료일자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 ‘092’ 버전 진료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작성기준은? ○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