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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2024-45호/2024.7.1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24.7.1.시행) 관련] 1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 청구 시 ‘091’ 구서식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환자평가표 서식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신서식(‘092’), 2024년 6월 30일까지 진료분은 구서식(‘091’)에 작성 ※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기준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 기준 ‘091’ 버전 진료일자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 ‘092’ 버전 진료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작성기준은? ○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

노인장기요양 2024.03.14

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대상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관련 내용

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대상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관련 내용 「결핵예방법」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및 제20조(결핵 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와 관련하여 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검진 시 발생하는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결핵환자 가족접촉 자 검진비로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 외래에서 초진한 6세 미만의 가족접촉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37, -238호('24.1.1. 시행)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 ▶ (소아진료 정책수가) JA200(1세 미만) 7,000원, JA201(1세 이상~6세 미만)..

수가관련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