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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회송료 변경 안내 등/수가개발부2024-03-08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회송료 변경 안내 등/수가개발부2024-03-08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 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 (*한방 회송료 수가코드는 24.2.20.신설, 24.3.11.부터 변경이오니 엑셀시트와 적용시작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한시적 회송료 수가 (IE011~2, IE021~2, IE031~2) 점수 인상 수가코드 적..

수가관련 2024.03.11

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2024.3.11

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08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 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 위와 관련,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규)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확대,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확대 및 수가 인상, 중 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 (수정) 회송료 수가 50% 인상 --------------------------------..

수가관련 2024.03.11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3.11. 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03-08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3.11. 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4-03-08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3.11. 기준)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 (24.2.19.) 「비상진료지원방안」안내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24.2.29.)「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주요내용('24.3.11.기준) ○ (응급의료 관련 한시적 수가) - 「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응급의료행위 (별표3) 가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 (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_24.2.29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1.「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 2.20.) 2.「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 2.27.) 3.「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 '24. 2.29.) ○ 주요내용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중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가 대상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실시 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한시적 가산 확대 2..

2024-44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2024-44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SARS-CoV-2 항원 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추간판 제거술 시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4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42호, 2024.1.29...

신의료기술 2024.03.08

2024-4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2024-4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 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 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 ‘740.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의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신의료기술 2024.03.08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3-07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3-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벤라리주맙)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중증 호산구성 천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 (혈액응고인자IX-알부민 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 베링코리아(유) B형 혈우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브루킨사캡슐 80밀리그..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 1항목 추가)/심사관리부2024-03-07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 1항목 추가) 심사관리부2024-03-07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 (☎ 033-739-3330~4, 3320~4)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수진자별 인정횟수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 ② 제1항에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 안내('24.3.7. 수정_JX999 기재형식 추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 안내('24.3.7. 수정_JX999 기재형식 추가) 등록일2024-03-06 첨부파일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산재보험 청구 시 건강보험 명세서와 달리 기재 필요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 항목 및 특정내역: 건강보험과 동일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항목: 01(진찰료)-04(응급 및 회송료)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항목: 02(입원료)-06(기타) - 건강보험 명세서 진료내역 기재사항(전문의 의사면허종류 및 의사면허번호)은 줄단위 특정내역JX999(기타내역)에 기재 ※ 기재형식: 의사면허종류/의사면허번호/시작일자(ccyymmdd)/종료일자(ccyymmdd) (1일당 비상투입 된 전문의 중 주..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1.「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 2.20.) 2.「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 2.27.) 3.「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 '24. 2.29.) ○ 주요내용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중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가 대상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한시적 가산 확대 2. 응급진료 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