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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 '당신의 이상을 달을 향해 발사하세요. 실수하더라도, 최소한 별들 사이에 착지할 것입니다. 높고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지 못하거나,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과정은 아주 뜻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차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러한 연설과 함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노력의 원동력을 심어주는 연설가 '레스 브라운'은 미국 버려진 건물 바닥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레스는 학습장애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기에 친구들은 레스를 '멍청한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스는 늘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레스의 삶을 ..

횡설수설 2024.03.25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91(2024.3.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2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3.20. ~ 4.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4.20.로 일괄변경 기존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3.20. 2024.4.20. 2024.4.21. 2024.3.21. ...

병원행정 2024.03.25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24.3.20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2024.3.20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주사제 처방률’ 지표 삭제 - 일부 지표명 변경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 조항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2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개정 고시안 2024.03.25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2024.3.21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275(2024.3.21.) 2.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예방접종비용(백신비, 시행비 등)을 과 같이 공고 및 시행('24.3.21.)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백신비(붙임 참조)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변경 전 변경 후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790 4,36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 프리필드시린지 6,630 7,62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 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 백신주 11,760 12,110 Tdap 아다셀주 22,550 23,630 아다셀 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 프리필드..

질병관리 2024.03.25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3.25. 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03-22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3.25. 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4-03-22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3.25. 기준)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028호('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 주요내용('24.3.25.기준) ○ (응급의료 관련 한시적 수가) - 「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한시적 수가(응급 의료행위 (별표1) 가산, 응급 진찰료 수가)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집행정지 연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집행정지 연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 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3-22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 ☞ ☞ ☞ 잠정집행정지 인용결정(2024.3.5) 3.1~3.4 104,100원 90%, 3.5~3.22 148,720원 80% 적용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

수가관련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