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 44

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4.1

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혈색소[간이검사] 포함 5항목) 시행일 : 2023.4.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수가관련 2023.03.16

2023-41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3-03-14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23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1) - 소득․재산 기준 변경 ·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나. 압류방지통장 식별 여부 추가(안 별지 제1호, 제4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암관리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1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보건복지부 2023.03.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3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574(2023.03.0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3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2항목) 1) 의·한의과 협진기관에서 한의과 입원 후 연속적 의과 입원 인정여부 2) 경미상병 등에 진료내역 참조, 입원 인정여부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3월) 안건1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의·한의과 협진기관에서 한의과 입원 후연속적 의과 입원 인정여부 (1기관/2사례) [관..

자동차보험 2023.03.13

본인부담사전상한액 청구오류 전산확인 업무추진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815(2023.3.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1차 본인부담 사전상한액 청구오류 건에 대한 전산확인 업무가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점검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 적정 여부 *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금액 : 584만원. 2) 대상기간 - (진료개시일) : 2021.1.1.~2021.12.31. - (지급년월) : 2021.1.1~2023.1. 3) 점검기간 : 2023.3.13.~2023.4.21.(약 40일간) 붙임 : 본인부담사전상한액 청구오류 점검계획 안내 자료 1부. 끝. *개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란?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가입자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

2023-12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23.3.6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3-106호(2023.3.7.) 나.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125호(2023.3.7.) 2. 위 호에 따라 기 안내한 바 있는 2023년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3차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분 1회당 지원단가 변경 전 변경 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9,220 - B형 간염 예방접종 28,190 28,680 항원·항체 정량검사 60,420 - * 자세한 사항 참조 ※ 시행일: 2023.3.6.(월) --------------------------------------------------------------------------- 1...

질병관리 2023.03.09

기재점검 심사불능 코드 변경안내/청구관리부/2023.3.7

기재점검 심사불능 코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내용: 심사불능 코드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변경사유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명세서 99-01 AB-01 조정사유코드와 기재점검 불능코드 혼돈 초래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AA-01 VA-01 나. 적용일자: 2023. 3. 6.(월) 다. 기타사항 ○ 적용일자(‘23.3.6.) 이전 기존 불능코드(99-01, AA-01)로 불능된 명세서의 경우, 기존 불능코드로 보완청구 시행 ☏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청구관련 2023.03.09

뇌사

정의 뇌사는 뇌의 죽음이라는 의미이며, 뇌간을 포함한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뇌 활동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위(호흡 등)의 대부분을 담당 하는 뇌간의 기능이 정지하면, 환자는 심장이 스스로 뛰지만 호흡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면 사망합니다. 뇌사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환자는 뇌 기능에 장애가 있으며 대사 기능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호흡, 소화, 순환, 혈압은 정상적이며 인공호흡기 없이 스스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수주 안으로 의식을 회복 하거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사는 환자가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혼수상태에 빠졌는지, 자..

의학상식 2023.03.09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청구오류)/심사관리부/2023-03-06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심사관리부/2023-03-06 청구오류(5항목) □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〇 대상: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일반명: risedronate sodium, ibandronate sodium monohydrate 등)약국 청구착오 건 〇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처리기준」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〇 청구착오 사례 약품명 단가(원) 약국 청구 조제내역 약국 실제 조제내역 사후 점검 결과 1회*일투*총투 금액(원) 1회*일투*총투 금액(원) 본비스정 150mg 19,302 1*1*30..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중복점검)/심사관리부/2023-03-06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심사관리부/2023-03-06 중복점검(3항목)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 〇 대상: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 초과한 건 〇 관련근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3-127호, 2013.9.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요양기관간 연계)/심사관리부/2023-03-06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심사관리부/2023-03-06 요양기관 간 연계(8항목) □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〇 대상: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 또는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환자의 진찰료 중복청구 건 〇 관련근거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제2018-193호, 2018.9.7.)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하여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임.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1-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1)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