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혈색소[간이검사] 포함 5항목) 시행일 : 2023.4.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