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 사항 항목에 업종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 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