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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 사항 항목에 업종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 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

개정 고시안 2023.03.22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780만원)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2023년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 만 원 168 만 원 227 만 원 375 만 원 538 만 원 646 만 원 1,014 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므로 향후 환수발생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 ※ 동의서 제출 관련 요양기관 별도 안내 □ 적용기간 : 2023.1.1.~2..

건강보험(급여정지) 제도 관련 안내2023.3.21

건강보험(급여정지) 제도 관련 안내2023.3.21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968 (2023.3.21.) 2.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2호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이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4.) 도 출국자에게는 적용 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4.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대리진료·처방(급여)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단,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수진자가 입국 당일 진료로 출국중 표출된 자는 급여제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2023.1.1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 ㅁ주요 변경내용 O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O 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행정해석 개정 - (Q)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 (투석이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A)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시술수술 관련 외래및 입원진료분은 투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적용 가능 ※ (예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 O 시행일: 2023. 1. ..

산정특례 2023.03.22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2023.3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안 제3조) 1)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 등의 분만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월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를 제한하지 않고, 수습기관을 확대 나.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5조제2항)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개정 고시안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