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574(2023.03.0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3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2항목) 1) 의·한의과 협진기관에서 한의과 입원 후 연속적 의과 입원 인정여부 2) 경미상병 등에 진료내역 참조, 입원 인정여부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3월) 안건1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의·한의과 협진기관에서 한의과 입원 후연속적 의과 입원 인정여부 (1기관/2사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