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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3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00나.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란 다음에 누000다(2)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00다..

개정 고시안 2023.03.17

2023년 건강검진사업안내

2023년 건강검진사업안내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흉부방사선 촬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3. 요검사(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

검진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