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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중복점검)/심사관리부/2023-03-06

야국화 2023. 3. 8. 14:43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심사관리부/2023-03-06

중복점검(3항목)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

대상: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 초과한 건

관련근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3-127, 2013.9.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 아 래 -

.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ㆍ변질된 경우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4조제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
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7째 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입원진료비 중복점검

대상: 동일 요양기관, 동일 수진자의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건

관련근거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

3. 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
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3항 제3·5·6

 

착오청구 사례

 

<사례1> 입원진료비 전체 중복청구

접수일자 질병코드() 요양개시일자 요양종료일자 내원일수 사후 점검결과
2022.4.21. I209(상세불명
의 협심증
)
2022.4.9. 2022.4.15. 7 인정
2022.5.20. I209(상세불명
의 협심증
)
2022.4.9. 2022.4.15. 7 조정
(4.9.~4.15.(7일간)
입원진료비 중복)

<사례2> 입원진료비 일부 중복청구

접수일자 질병코드() 요양개시일자 요양종료일자 내원일수 사후 점검결과
2022.4.9. G419(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
2022.3.30. 2022.3.31. 2 조정
(3.30.~3.31.(2일간)
입원진료비 중복)
2022.5.13. G419(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
2022.3.30. 2022.4.30. 32 인정

자보건보 중복점검

대상: 동일요양기관, 동일수진자의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 건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63(업무 등) 1항 제1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3항제5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 사례

<사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입원료 중복청구

보험자
구분
요양개시일자 입원일수 질병코드()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자동차
보험
2022.06.01 20 S9670
(발목 및 발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열상)
(AA155)
초진진찰료

(AB307)
입원료 20

물리치료
인정
건강
보험
2022.06.10. 10 B353
(발백선)
(AB307) 입원료 10
피부질환용제
조정
(입원료 10일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