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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3.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수가관련 2023.03.16

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4.1

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혈색소[간이검사] 포함 5항목) 시행일 : 2023.4.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수가관련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