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3.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