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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청구오류)/심사관리부/2023-03-06

야국화 2023. 3. 8. 14:50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심사관리부/2023-03-06

청구오류(5항목)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대상: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일반명: risedronate sodium, ibandronate

sodium monohydrate )약국 청구착오 건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41(요양급여) 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4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처리기준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3

 

청구착오 사례

약품명 단가() 약국 청구
조제내역
약국 실제
조제내역
사후 점검
결과
1*일투*총투 금액() 1*일투*총투 금액()
본비스정
150mg
19,302 1*1*30 579,060 1*1*1 19,302 차액조정

 

외용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대상: 크림제 등 외용제 약국 청구착오 건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41(요양급여) 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4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처리기준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3

 

청구착오 사례

약품명 단가() 약국 청구 조제내역 약국 실제 조제내역 사후 점검
결과
1*일투*총투 금액() 1*일투*총투 금액()
온브리즈 흡입용
캡슐
150mcg

(130캡슐)
38,268 1*1*60 2,296,080 1*1*2 75,536 차액조정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대상: 비응급의 사유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기각건의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18(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
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 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응급의료수가기준(고시 제2014-83, 2014.5.27.)

.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략>...
2. 산정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중 응급의료
관리료를 산정하되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 한다
.

착오청구 사례

<사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질병코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심사결과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K590(변비) 응급의료 미 해당으로 기각 (V1100) 응급의료관리료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정

의과 청구착오 재점검

대상: 청구착오 다발생 유형

착오청구 사례

<사례1> 50% 포도당주사액 100ml70ml 사용 후 70개로 청구

진료내역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사후 점검결과
(323) 50% 포도당 100ml 1,327 70 1 1 차액조정

 

<사례2> 0.9%생리식염주사액 1000ml 방광세척 용도 사용 후 정맥내점적주사 수기료 청구

진료내역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사후 점검결과
(331) 0.9% 생리
식역수
1000ml
1,527 30 1 1 인정
(KK053) 정맥내점적
주사
501-1000ml
2,960 1 30 1 조정

 

<사례3>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250마이크로그램 1개 사용 후 62개로 청구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사후 점검결과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
250마이크로그램
(플루티카손프로
피오네이트
(미분화))
(15mg/60)
22,402 1 1 62 차액조정

 

항목별 재점검

대상: 급여기준적용 착오 다발생 건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3).()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재진진찰료: 예정된 외래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진찰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1)

처치 및 수술 야간·공휴가산: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10)

내시경을 이용한 처치 및 수술 등에 실시한 내시경료 :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품명: 세레브로리진주 등)

(고시 제2020-107, 2020.6.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착오청구 사례

<사례1> 재진진찰료를 예정된 수술로 입원 시 낮병동 입원료와 동시에 청구

질병코드()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D179(상세불명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
(AA257) 재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 조정
(AF500) 낮병동 입원료 인정
(N0233) 연부조직종양적출술-피하양성종양 인정

 

<사례2>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시 내시경료 별도 청구

질병코드()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C159(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 신생물
)
(E761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조정
(Q7643)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확장술
-스텐트삽입
인정

 

<사례3> 야간·공휴가산을 응급하지 않은 경우*(예정된 처치 ) 청구

* 응급하지 않은 경우: 관장, 피부과처치, 염증성처치, 화상처치, 부목 또는 캐스트, 투석 등

질병코드()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N181
(
만성 신장병(1))
(O7020010) 혈액투석[1회당]-야간 야간·공휴가산 조정
(O7020050) 혈액투석[1회당]-공휴일

 

<사례4> 인정기준(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을 초과하여 청구

질병코드()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I691(뇌내출혈
의 후유증
)
(399) 세레브로리진주 조정
(전액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