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지?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21.2.3.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7, 고시 제2022-37호 연번 16, 고시 제2022-94호 연번 16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7 18 코로나19 확진검사 는 검사방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