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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2023-39호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지?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21.2.3.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7, 고시 제2022-37호 연번 16, 고시 제2022-94호 연번 16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7 18 코로나19 확진검사 는 검사방법에 따라 ..

코로나19 관련 2023.03.02

2023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2023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778(2023.2.24.) 2.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공고될 예정임을 알려와 변경 사항을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비용 1) 백신비(금회 공고)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변경전 변경후 B형 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300 3,79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5,770 6,63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품,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200 11,760 Td 디티부스터주 12,600 13,85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

병협 2023.03.02

2023-11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2023.3.6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11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79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6,63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760 Td 디티부스터주 13,85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

질병관리 2023.03.02

코로나19 검사시행 기관 요건 변경 관련(고시 2023-39호)2023.3.1

[주요 개정 사항] 코로나19 검사시행 기관 요건 변경 관련(고시 2023-39호)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연번 질의 답변 A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른 코로나 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라, -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및 독감동시 PCR 검사의 급여 기준에서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이 삭제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2490호(2023.2.13.)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

코로나19 관련 2023.03.02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023.2.28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023.2.28 1.현황 및 문제점 󰊱 (의료공급)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과다 의료공급 유인 제공 ○ (급여화 항목)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일부 항목(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등) 중심으로 이용량 급증 및 과이용 경향 관측* *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두통·어지럼 촬영 건 ‘18~’21년 연평균 51.2% 증가(’21, 전년대비 17.1%↑) ○ (비급여 항목) 건보-실손보험간 관리 부족 등으로 비급여 규모 증가, 묶음으로 제공되는 건보 급여 지출도 동반 상승 󰊲 (자격관리) 느슨한 외국인 자격기준 및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 (외국인 등) △외국인 피부양자 입국 즉시 건보 급여 이용* 가능, △해외체류 국외 영주권자 입국 시 당월 보험료만 납부하면 즉시 급여이용..

보건복지부 2023.03.02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8)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8)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장 손호준 (044-202-2710) 담당자 사무관 이웅채 (044-202-2705) 담당자 사무관 권오경 (044-202-2715)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8) □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화) 오후 2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보건복지부 2023.03.0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3.1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20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변경없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

코로나19 관련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