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 55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2023.2.27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부터 현재(2023.3.1.)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PCR)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최신 기준(2023.3.1. 시행)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입니다. ○ 이 자료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3.3.1. 시행) 공통사항 → 확진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 독감동시 PCR 검사 )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 ㆍ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단..

코로나19 관련 2023.02.2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2023.3.1. 시행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2023.2.27.), 2023.3.1.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제2020-31호(2020.2.6.), 고시 제2020-95호(2020.5.12.), 고시 제2020-106호(2020.5.27.), 고시 제2020-151호(2020.7.16.), 고시 제2020-167호(2020.7.30.), 고시 제2020-205호(2020.9.15.), 고시 제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제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고시 제2021-217호(2021...

코로나19 관련 2023.02.28

2023-39호 관련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치료재료 별도산정 관련 질의·응답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치료재료 별도산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관련, 2023.3.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시 치료재료 산정방법은? · 내시경을 이용하여 경추부 또는 요추부의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인 경피적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유사 치료재료의 보상방식을 고려하여 정액수가로 산정함. · 따라서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을 1회 당 16만원(코드 N0031004) 으로 산정함. * PELD(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kectomy), BESS(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등 2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

2023-39호 관련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관련 Q&A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관련, ’23.3.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세부기준은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며, 청구방법은 호스피스정액입원 (진료형태'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21.11.1.) 관련 질의응답의 기존 연번 1, 2번은 삭제

코로나19 관련 2023.02.28

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코로나19 항체검사 비급여 적용 확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 신설 -고밀도 뇌파신호원 국지화 검사 기결정 고시 신설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

2023-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2023-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SJM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2023-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3.1

2023-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3.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2023.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 >>개요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검토 후 해당 요양기관에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별표2]제8호(비급여대상)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적용대상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를 거쳐 신청한 약제 -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관련 ..

조혈모세포이식 고시 개정 관련 실시기관의 장비 등 안내2023.7.1

조혈모세포이식 고시 개정 관련 실시기관의 장비 등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2-732('22.12.30.), 보험 제2023-2('23.1.3.)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사부-412(2023.2.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2-313호) 중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요건' 및 경과조치에 대한 재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3.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일부에 대해 '의료장비 현황 신고 대상'으로 검토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안내 사항 - 고시 제3조제2항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의 장비 요건' 및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기 승인 ..

심평원2023-44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023.3.1

심평원2023-44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023.3.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44호(2023.2.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호, 2023.1.30.)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3항목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주6) 사항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inotuzumab ozogamicin'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주8) 사항 변경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lenalidomide' 단독요법 - '품명 : 레블리미드캡슐'에 '등..

항암치료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