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코로나19 검사시행 기관 요건 변경 관련(고시 2023-39호)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연번 질의 답변 A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른 코로나 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라, -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및 독감동시 PCR 검사의 급여 기준에서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이 삭제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2490호(2023.2.13.)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