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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시행 기관 요건 변경 관련(고시 2023-39호)2023.3.1

[주요 개정 사항] 코로나19 검사시행 기관 요건 변경 관련(고시 2023-39호)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연번 질의 답변 A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른 코로나 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라, -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및 독감동시 PCR 검사의 급여 기준에서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이 삭제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2490호(2023.2.13.)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

코로나19 관련 2023.03.02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023.2.28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023.2.28 1.현황 및 문제점 󰊱 (의료공급)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과다 의료공급 유인 제공 ○ (급여화 항목)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일부 항목(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등) 중심으로 이용량 급증 및 과이용 경향 관측* *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두통·어지럼 촬영 건 ‘18~’21년 연평균 51.2% 증가(’21, 전년대비 17.1%↑) ○ (비급여 항목) 건보-실손보험간 관리 부족 등으로 비급여 규모 증가, 묶음으로 제공되는 건보 급여 지출도 동반 상승 󰊲 (자격관리) 느슨한 외국인 자격기준 및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 (외국인 등) △외국인 피부양자 입국 즉시 건보 급여 이용* 가능, △해외체류 국외 영주권자 입국 시 당월 보험료만 납부하면 즉시 급여이용..

보건복지부 2023.03.02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8)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8)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장 손호준 (044-202-2710) 담당자 사무관 이웅채 (044-202-2705) 담당자 사무관 권오경 (044-202-2715)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8) □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화) 오후 2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보건복지부 2023.03.0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3.1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20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변경없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

코로나19 관련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