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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우울척도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0.8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호 및 제2020-163호 관련, 2020.8.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급여목록의 항목 중 명칭·검사지를 달리하여 등재한 검사 ○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2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3 세부 검사항목의 인정횟수의 적용 ○ 인정횟수는 세부검사 각 항목별로 적용함 [예시1] Lv.1의 “PHQ-9 우울척도”월 3회 청구 : 불가 (월 2회만 청구 가능) [예시2] Lv.1의 “PHQ-9 우울척도”월 2회 청구 & “지각된..

기본-첫걸음 2023.03.24

2023-5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3.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2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호, 2023. 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775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하고, 제907호부터 제908호 까지를 신설한다. 별표 3의 제4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하고, 제9호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7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RET 유전자를 포함한..

신의료기술 2023.03.24

2023-5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_F-18FP-CIT’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

수가관련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