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3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3.3.29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일반사항, 행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2, 4721, 4731, 4733 행위 제6장, 제7장, 제9장, 제10장, 제18장 및 치료재료 심사기준2부 033-739-4765, 4761, 4757, 4766, 4764(치료재료)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3.3.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

[행위]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심사기준1부/2023-03-31

[행위]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심사기준1부/2023-03-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39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 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2023-57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7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52호, 2023. 3.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09호부터 제910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10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909. 악관절부 증식치료 가. 기술명 ○ 한글명 : 악관절부 증식치료 ○ 영문명 : Prolotherapy of Temporomandib..

신의료기술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