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 44

2023-5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_F-18FP-CIT’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

수가관련 2023.03.24

2023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3-22

2023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장 준 호 033-739-1333 팀 장 고 유 영 033-739-13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2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셈블 릭스정 (애시 미닙) 한국 노바티스 (주)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엔허투주 (트라스 투주맙 데룩스 테칸) 한국 다이이찌 산쿄(주)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 사항 항목에 업종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 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

개정 고시안 2023.03.22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780만원)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2023년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 만 원 168 만 원 227 만 원 375 만 원 538 만 원 646 만 원 1,014 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므로 향후 환수발생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 ※ 동의서 제출 관련 요양기관 별도 안내 □ 적용기간 : 2023.1.1.~2..

건강보험(급여정지) 제도 관련 안내2023.3.21

건강보험(급여정지) 제도 관련 안내2023.3.21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968 (2023.3.21.) 2.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2호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이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4.) 도 출국자에게는 적용 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4.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대리진료·처방(급여)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단,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수진자가 입국 당일 진료로 출국중 표출된 자는 급여제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2023.1.1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 ㅁ주요 변경내용 O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O 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행정해석 개정 - (Q)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 (투석이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A)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시술수술 관련 외래및 입원진료분은 투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적용 가능 ※ (예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 O 시행일: 2023. 1. ..

산정특례 2023.03.22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2023.3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안 제3조) 1)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 등의 분만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월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를 제한하지 않고, 수습기관을 확대 나.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5조제2항)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개정 고시안 2023.03.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3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00나.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란 다음에 누000다(2)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00다..

개정 고시안 2023.03.17

2023년 건강검진사업안내

2023년 건강검진사업안내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흉부방사선 촬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3. 요검사(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

검진 2023.03.17

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3.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수가관련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