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_F-18FP-CIT’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