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격리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명령 및 자율참여에 의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사용병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병상 (이하 ‘한시병상’)은 제외함 ○ (대상 기관)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