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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2023.4.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격리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명령 및 자율참여에 의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사용병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병상 (이하 ‘한시병상’)은 제외함 ○ (대상 기관)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

코로나19 관련 2023.03.3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2023.4.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격리병상 외의 병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

코로나19 관련 2023.03.3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553호, '23.3.29.)2023.4.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553호, '23.3.29.) 1. 보험급여과-1553호('23.3.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신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대상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운영현황은 청구방법 안내 붙임2. 자료 참조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AH096 - 상급종합병원 AH097 - 종합병원 AH098 ..

코로나19 관련 2023.03.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552호(2023.3.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적용 *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단, 통합격리관리료는 적용기준 등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

코로나19 관련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