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요양기관간 연계)/심사관리부/2023-03-06

야국화 2023. 3. 8. 14:32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심사관리부/2023-03-06

요양기관 간 연계(8항목)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대상: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 또는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환자의 진찰료 중복청구 건

관련근거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제2018-193, 2018.9.7.)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하여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임.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1)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재진진찰료)

(3)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착오청구 사례

<사례>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환자
진찰료 중복청구

요양기관명 요양개시일자 상병코드() 진료내역 사후 점검결과
A의원 2022.05.11 M5457
(요통, 요천부)
(AA154)
초진진찰료

이학요법료
진찰료
1회만 인정
B한의원 2022.05.11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10100)
초진진찰료

침술, 부항술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기관조제기관 점검

대상: 경증질환으로 청구된 외래 명세서 중 조제기관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지 않은 건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 1호 다목3), 3호 라목7)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함

- 차상위(E, F) 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다만, 본인부담액이 50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함

-의료급여법 시행령13조제1[별표1] 1호 바목, 2호 아목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다만,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함

-의료법 시행규칙12(처방전의 기재사항 등)1항 제8호 및 제9

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별표6](고시 제2022-294, 2023.1.1.)

-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추가연계

대상: 의료기관 처방내역 심사 조정건 중 약국 조제내역 미연계 건

 

위탁진료 중복점검

대상: 진료 의뢰한 요양기관과 의뢰받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중복청구 건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6(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등을 회송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2항에 따라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하거나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요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입원진료 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 의뢰시 진료수가산정방법

(행정해석 보관65720-668, 1996.6.7.)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진료수가산정방법은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은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당해 수진자의 진료비 명세서에 ○○()원으로 진료의뢰을 명기하여 청구하며,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등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팀-4389, 2007.10.10.)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 인력ㆍ시설 ㆍ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토록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청구기관 :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청구명세서 : 외래명세서(상해외인란에 "E"표기, 명세서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 수가 : 외래수가
-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본인일부부담금 : 입원본인부담률

-[요양병원]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고시 제2021-257(요양병원), 2021.10.12.)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1.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를 진료의뢰 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 산정대상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진료의뢰 한 경우

. 산정방법
1) 의뢰받은 요양기관 상기 가.는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의뢰한 요양병원의뢰당일은 가산 등(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1일당 별도 산정 금액, 의료질평가지원금, 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을 적용하지 않은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함

. 산정특례 대상 진료 의뢰 당일 산정특례 외 타 상병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타 상병 진료내역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상기 1.에 따라 산정하되, 별도 고시로 정하고 있는 항목은 그 기준을 따름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점검

대상: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의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으로 의과한의과 중복청구 건

관련근거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날 동일상병으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고시 제2010-18, 2010.2.1.)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비용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이 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봄

 

착오청구 사례

<사례>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요양기관에서 같은날 동일상병에 대하여 동일목적으로 진료 후 청구

요양기관명 요양개시일자 상병코드() 진료내역 비고 사후 점검결과
A한의원 2021.10.11 M5457
(요통, 요천부)
(10200) 재진진찰료
침술
부항술
선행진료 인정
B의원 2021.10.11 M5457
(요통, 요천부)
(AA254) 재진진찰료
이학요법료
후행진료 조정
(전액본인부담)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대상: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 상이건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3항 제3·5·6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3. 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 사례

<사례1>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적용 착오

구분 분류명 및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청구금액() 사후 점검결과
처방
내역
(114) 모빅캡술7.5 268 1 1 15 4,020 인정
(119) 리리카캡슐 528 1 1 15 7,920
(전액본인부담)
조제
내역
(114) 모빅캡술7.5 268 1 1 15 4,020 인정
(119) 리리카캡슐 528 1 1 15 7,920 조정
(전액본인부담)

 

<사례2>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등 투여횟수 착오

구분 분류명 및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청구금액() 사후 점검결과
처방
내역
(131) 유니알점안액 4,440 1 1 3 13,320 인정
(131) 톨론점안액 1,660 1 1 2 3,320
조제
내역
(131) 유니알점안액 4,440 10 1 3 133,200 차액조정
(131) 톨론점안액 1,660 1 1 2 3,320 인정

 

<사례3> 처방의약품 이외 조제의약품 청구

구분 분류명 및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청구금액() 사후 점검결과
처방
내역
(232) 유파론정 124 1 3 3 130 인정
(222) 레드로피정 146 1 3 4 152
조제
내역
(232) 유파론정 124 1 3 3 130 인정
(222) 레드로피정 146 1 3 4 152 인정
(132)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11,376 1 1 1 11,376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