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이상반응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4조제1항제17호 나.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호, 제3호(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4호) 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870(2023.3.3) 2.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안전성 정보 및 이상반응 신고에 대해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안전성 정보 ○ 전 세계 114개국,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접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위장관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