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뇌사는 뇌의 죽음이라는 의미이며, 뇌간을 포함한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뇌 활동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위(호흡 등)의 대부분을 담당
하는 뇌간의 기능이 정지하면, 환자는 심장이 스스로 뛰지만 호흡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면 사망합니다.
뇌사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환자는 뇌 기능에 장애가 있으며 대사 기능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호흡, 소화, 순환, 혈압은 정상적이며 인공호흡기 없이
스스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수주 안으로 의식을 회복
하거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사는 환자가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혼수상태에 빠졌는지,
자발적인 호흡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없는지, 뇌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반응이
정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의 전문의와 진료 담당 의사가 함께 뇌사 조사서를 작성하여 뇌사판정위원회
에 의뢰하여 뇌사를 판정합니다.
2000년 2월부터 뇌사는 사망으로 인정되며,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안구, 뼈, 조직 등입니다.
원인
뇌사의 주된 원인은 교통사고 등과 같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 고혈압, 뇌졸중
등에 의한 뇌 손상입니다. 이외의 원인에는 뇌종양, 질식사 등이 있습니다.
증상
뇌사가 발생하면 뇌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발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발 호흡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눈의 동공이 확대
되고 고정되며 뇌간 반사가 완전히 소실됩니다. 여러 호르몬의 분비에도 이상
이 발생하며, 요붕증, 저체온증, 전해질 이상, 심부정맥 등이 나타납니다.
몸의 각 장기에도 여러 손상이 진행됩니다.
진단
뇌사 판정은 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어 심장은 뛰고 있지만 머지않아 사망한다
는 의미입니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정식 판정이 나오면, 보호자는 환자의 장기를
기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더라도 환자가 생전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장기 기증 스티커가 있다면 환자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장기 기증 신청은 온라인상의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각막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신청하면, 장기 기증 등록증과 신분증에 붙일 장기 기증 스티커를 받습니다.
[뇌사판정을 위한 신경학적 검사 행위 정의]
적응증
1. 뇌사 상태가 의심되는 모든 환자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인 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한다.
2) 깊은 혼수상태(deep coma)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등 기타 독극물),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 (간성혼수, 유독성 혼수, 저혈당 혼수, 뇌 병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4) 저체온 상태(직장온도 32`C 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5) 쇽(shock)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실시방법
1. 판정조건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2) 자발호흡의 비가역적손실
3) 양안동공의 확대고정
4) 뇌간반사의 완전소실
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6) 무호흡검사: 자발 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 100% 산소 혹은
95% 산소 + 5% 이산화탄소를 10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6 liter/min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 torr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서도 자발 호흡이 유발되지않으면 호흡 정기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
위의 (1)(2)(3)(4)(5)(6)의 검사를 6시간 경과 후에 재확인한다.
7) 뇌파검사 : 위의 (1)(2)(3)(4)(5)(6)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뇌파 30분 이상을 확인한다.
8) 소아에서의 뇌사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 하며,
*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
9) 기타사항
* 뇌사판정은 뇌사판정의사가 2명이 필요하다.
* 뇌파는 신경과전문의의 판독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사례- 성병/연령 : 남자/55세
- 상병명 :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25세 남자환자가 2일전 오토바이 TA로 심한 외상후 지주막하출혈발생. semicomatous mental state로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에 있던 중 brain swelling 의 진행에 의해 comat로 악화되었고 자발호흡이 없어져 기계호흡을 시작함.
혈압이 강하되어 dopamine IV 후 혈압은 유지. 중환자실에서 환자는 기계호흡과 혈압상승제로 유지 (BP 120/80mmHg,
HR 110회/min, RR 12회/min, 36.7℃).
신경학적검사상
comatous mental state에
동공이 full dilation 되어 있고
light reflex 없었고
pain 에 전혀 반응 없는 상태.
Doll’s eye maneuver 및 caloric test에도 전혀 안구움직임이 없음.
사지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DTR및 pathologic reflex없었음.
Follow up brain CT상 뇌의 sulci들이 소실되었고 diffuse low density 및 bilateral uncal (central) herniation
소견관찰되었음 .
신경학적 검사상 뇌사가 의심되는 상태로 무호흡 test를 시행하였고 검사상 CO2의 증가에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았음.
이후 추가 검사로 뇌파를 촬영하였고 뇌파상 electrocebral silence로 뇌사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음.
외과에서 보호자의 동의하여organ transplantation op 를 하기로 하였음.
- 시술장소 : 인공호흡기가 있는 중환자실 (입원만 가능, 외래는 해당되지 않음)
- 마취여부 : 마취 없음
- 시술후상태 : 인공 호흡기가 있는 중환자실 관찰
- 업무위임여부 : 신경과, 신경외과, 마취과 및 뇌사판정의 능력이 있는 전문의 2인과 담당의사가 판정
- 시술중 시간 : 4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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