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23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1) - 소득․재산 기준 변경 ·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나. 압류방지통장 식별 여부 추가(안 별지 제1호, 제4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암관리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1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