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03-27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관련 기록)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환자평가 등 기록 작성 -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시행 □ 시행일 ○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