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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치과안전관리료/2023.3.29

2023-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 정정사항 고시 제2022-21호 개정사항의 문구누락 사항 정정 (가21-1 치과안전관찰료)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보건..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3.4.27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자율점검 운영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129호(2023.4.26.) “2023년 제3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1, 5932, ..

현지조사 2023.04.27

2023-7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3.4.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7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호, 2023. 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9.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가. 기술명 ○ 한글명: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영문명: SDC-2 Gene Methylation [Real-time PCR] 나. 사용목적..

신의료기술 2023.04.27

2023-7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4.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 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57호, 2023. 3. 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11호부터 제914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19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3의 제8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 3과 같이 변경하고, 제11호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911.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

신의료기술 2023.04.27

2023-74호[치료재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2023.5.1

◇ 행정규칙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반영함 ◇ 주요내용 가.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의 급여기준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

선별급여 전문2023-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수가관련 2023.04.27

2023-73호 [행위치료재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5.1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 2] 제1호가목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표 2] 제1호다목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란과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및 ‘맞춤형 압박스타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수가관련 2023.04.27

2023-7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4.25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2022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안 제7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5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

보건복지부 2023.04.27

2023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 관련 안내

2023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 대상인 요양기관에서는 확정단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2023년 2차수 구입약가 확인 요양기관 ○ 확인기간: 2023. 4. 24. (월) ~ 2023. 4. 25. (화) 18:00 ○ 확인내용: 23년도 2차 구입약가 확정단가 ○ 확인방법: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 구입약가 확인/23년도 2차수 조회 * 조회시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해당사항 없음 ※ 확정단가 확인 후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종병이상,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급 관할지원 구입약가 담당자 전화번호 안..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안내2023.4.20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421 (2023.4.1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처방)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22.4.27.)하였습니다. 3.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의 지연이 있어 '출국자'로 표출되나, '급여제한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의 경우 신분증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